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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금지구역 무단출입시 과태료…정부, 안전관리 강화

등록 2026.07.30 12:00:00

행안부, 관계기관 '수상 안전관리 강화대책 점검회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6.07.2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6.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금지 구역 무단 출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한 달 앞당겨 지난 6월 1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운영하고, 현장 안전 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린 총 5831명을 배치했다.

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의 경우 지난해 대비 483개소 확대해 총 606개소를 운영 중이며, 전담 공무원 지정·배치 등 안전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명 사고는 안전 요원이 없는 연안 해역이나 하천 등 위험 지역 입수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 단체와 협업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는 현수막과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해 현장 안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입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KTX와 도로 전광판, 유튜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안전관리 노력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 요원과 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장소에서만 해야 하며, 입수 전에는 물에 쉽게 뜨고 빠른 구조에 필수적인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위험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수면이 잔잔해 보여도 물살이 거세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만큼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과도한 수영 경쟁이나 무리한 물놀이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를 동반할 때에는 보호자가 항상 주시해야 하며,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쫓아가 잡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익수자 발견 시에는 즉시 소리쳐 알린 뒤 119에 신고해야 하며, 직접 구하러 들어가기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구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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