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혐의 한학자, 석방 기간 네번째 연장…9월 2일까지
등록 2026.07.30 13:32:51수정 2026.07.30 15:24:25
31일 오후 2시 만료 예정…한달 더 연장
8월 31일 1심 선고…특검, 징역 13년 구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연장했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7.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21358233_web.jpg?rnd=2026071010414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연장했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연장했다. 지난달 29일 연장 결정에 이은 네 번째 연장 결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28일 한 총재 측은 어깨 골절로 인한 수술과 시력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31일 오후 2시 만료 예정이던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 총재는 9월 2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공모해 '핵심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3월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이후 지난 4월 28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이후 3번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현재까지 총 7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4일에 사흘간, 올해 2월 11일부터 열흘간 일시 석방돼 치료받은 바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31일 오후 2시1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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