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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회계책임자 고발

등록 2026.07.30 16:43:19

밀양시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회계책임자 고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570여 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6·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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