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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 '8주룰' 9월 10일부터 시행

등록 2026.08.04 13:25:32수정 2026.08.04 14:14:24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거쳐야

[전주=뉴시스] 한 대학병원 입원 병동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한 대학병원 입원 병동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6년(2019~2024년)간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줄었지만 치료비는 연평균 7.0% 늘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 상해 등급(1~14급) 중 12~14급에 해당한다. 주로 염좌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8주룰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를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내달 10일 이후부터는 부담할 예정이다.

또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더라도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도 추가 확인해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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