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한 가사도우미의 배신…명품 등 9000만원 훔쳐
등록 2026.07.31 08:48:40수정 2026.07.31 09:26:25
절도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4_web.jpg?rnd=202602220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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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10년간 일한 집에서 샤넬·발렌시아가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을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소유의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발렌시아가 원피스 등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781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다른 장소에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약 1168만원에 이르는 재물을 훔친 혐의도 있다.
안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피해자의 물건을 반복해 절취해왔다"며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인정하는 점과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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