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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 '리필제품' 파세요"…참여업체 모집

등록 2026.07.31 09:36:04수정 2026.07.31 09:56:24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시행 앞서 선제적 추진

리필스테이션 운영 제로웨이스트 매장에 시범운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지난 2024년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 중앙무대 일대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 환경사랑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환경체험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06.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지난 2024년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 중앙무대 일대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 환경사랑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환경체험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가 주방세제 등을 필요한 만큼 덜어 구매할 수 있는 리필 판매 시범운영에 참여할 업체를 31일부터 모집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31일 '위생용품 소비자 리필판매업'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난해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됐고, 현재 해당 업종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탈플라스틱 기반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비자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이번에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범운영 대상 업체는 기존에 세탁세제, 화장품 등을 리필 판매한 경험이 있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 한다.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포장재·일회용품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 해당 매장은 무포장·다회용·재활용·생분해·리필스테이션을 통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한다.

해당 매장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신청 품목과 시범운영 기간이 포함된 '시범운영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정부의 위생과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참여 업체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 리필 판매장·기구 등 위생관리 ▲ 준수사항 ▲ 리필판매 제품 및 리필용기 표시사항 등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소비자들이 리필 매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매장을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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