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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교환, 집에서 택배로"…관세행정, 하반기 뭐가 달라지나

등록 2026.07.31 10:04:36수정 2026.07.31 10:34:25

관세청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 공개

국민·기업 편의 증진 10개 제도개선…관세국경 안전관리도 강화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재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면세품을 손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나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반품할 경우 세금 납부기한 전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제도를 국민과 기업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주요 관세제도는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 4개분야의 10개 제도다.

가장 큰 변화는 면세품 교환 편의성 강화로, 그동안 여행자들은 해외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 때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한 뒤 재출국할 때 교환품을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본 면세한도인 800달러 이내 동일 물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출국하지 않고도 교환품을 국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 때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해져 여행객들의 면세점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품 절차도 간소화돼 기존에는 여행자가 입국 때 자진신고 물품을 반품하더라도 먼저 세금을 낸 뒤 환급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나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반품할 경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기 전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수출입 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돼 하반기부터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자사 소유 화물뿐 아니라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부품 보관과 공급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져 물류 운영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에 건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물리·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만 수수료를 받고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은 무료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팩스·전자우편 신청도 허용키로 했다.

또 여행자 휴대품 등의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금융기관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를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국경단계 위험관리도 강화해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 전체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객예약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도 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명의도용을 차단하고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며 "국민과 기업편의 향상과 함께 국경단계서 국민을 위협하는 위법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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