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깎아드려요" 군산시, 쏠쏠한 감면 혜택
등록 2026.07.31 10:09:55
모바일 고지서·자동납부만 신청해도 할인…다자녀·누수 감면 등

군산시청(사진=뉴시스 DB)
31일 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는 ▲복지 감면 ▲스마트 문자고지 감면 ▲자동납부 감면 ▲누수 감면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가구에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3㎥에 해당하는 요금(동 지역 월 4800원, 읍·면 지역 월 4590원 상당)을 매월 감면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 문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요금을 안내받는 서비스로, 신청 시 건당 300원의 요금을 깎아준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의 1%(월 최대 5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스마트 문자고지와 자동납부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군산시 상하수도 요금조회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누수 감면'은 지하나 벽체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적용된다. 복구공사 완료 후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수증, 공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누수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 수도과에 신청하면 누수량의 50%(최대 2개월)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상하수도 요금조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시 수도과 요금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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