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증권 거점점포 제재안 감경 결론…발행어음 '청신호'
등록 2026.07.31 17:23:18수정 2026.07.31 18:06:24
발행어음 제재 리스크 해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관련 제재 수위를 당초보다 낮추면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안을 심의한 뒤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초고액자산가 VIP 고객이 집중된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영업 실태를 검사한 뒤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포함 중징계를 건의했다.
다만 금융위가 최종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추면서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증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도 9부 능선을 넘었단 평가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사업 인가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지만, 내부통제 이슈 등으로 사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시작한 발행어음 신규 인가를 신청했지만, 거점점포 관련 제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자본시장법상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제재안이 확정될 때까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다음 달 휴지기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9월 초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될 경우 한국투자·NH투자·KB·미래에셋·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에 이어 8번째 사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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