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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1.5개월 영업정지·과징금 50억원…조좌진 전 대표 문책경고(종합)

등록 2026.07.31 17:34:55수정 2026.07.31 17:38:40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제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 빌딩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 빌딩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이 부과된다.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퇴임한 조좌진 전 대표에는 '문책경고'가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1일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관련 법령상 보안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회사 측 의견 진술과 안건소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해킹 사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4.5개월의 제재 수위가 논의됐으나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의 사고 이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해 정보 유출 피해와 무관한 기존 고객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지 범위는 제한했다. 신규 회원 관련 카드 업무는 중단되지만 기존 회원은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업무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이 가능하고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이용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공공 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 업무는 허용된다.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 관련 제재 절차도 금감원 의결을 통해 '문책경고' 수준으로 확정됐다. 다음주 제재 내용 공시와 회사측에 검사서 통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면직 권고 등 5단계가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시 연임을 비롯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롯데카드는 금융위 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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