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투기 막는다"…제주시, 복구계획 현장점검
등록 2026.08.03 14:56:55
최근 5년간 계획서 제출 175건, 19㏊ 대상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2/NISI20241002_0001667570_web.jpg?rnd=202410021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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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175건, 215필지(19㏊)다.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복구계획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와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복구계획 이행 여부를 비롯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 불법 전용 및 불법 건축물 설치 여부 등이다.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1988년 이전 건축물인 창고와 20㎡ 이하 농막, 33㎡ 이하 체류형 쉼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복구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전용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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