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도 동반성장지수 도입"…개정안 발의
등록 2026.08.03 18:17:10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8.0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7/NISI20260127_0021140842_web.jpg?rnd=2026012715183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유관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상생협의체 설치를 추진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을 기존 수·위탁 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까지 넓힌 것을 뼈대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확산할수록 입점 업체들의 중개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동반 성장지수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동반위 업무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협력 현황, 중개사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중기부 장관이 중개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주요 배달플랫폼 3곳(배달의민족·쿠팡이츠·땡겨요)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의 법적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는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갈등 해결을 도울 상생협의체를 동반위에 만든다.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 및 획득한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기부 장관은 우수 중개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이용사업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속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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