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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폐지…이재영 청장 "현장 미흡시 전북청 수사"

등록 2026.08.04 12:31:26수정 2026.08.04 13:46:25

향후 검경 관계 두고선 "상호 협력해야"

[전주=뉴시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권한이라기보다는 책무로서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만큼 저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국민들이 경찰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검찰은 앞으로 직접 사건을 수사하거나 경찰이 일차적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며 앞서 수사한 기관에 보완수사를 하라는 요구만 가능하다.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이 청장은 경찰의 수사 완결성이 높아진 만큼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 조직을 구성하고 커진 수사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권한이라기보다는 책무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이 이 수사권을 감당할 역량이 되드냐, 그리고 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이냐 같은 역량과 오남용 문제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서나 현장에서 미흡한 수사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전북청으로 사건을 끌고와서 직접 수사하는 것을 강화하려고 한다. 도경(전북청) 중심 수사체제를 앞으로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오남용 방지에 대해선 내·외부 통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내부 비리 수사도 활성화하고 외부에서 바라보게 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의 관계를 두고선 상호가 협조·협력해야 할 당사자라고 규정했다.

이 청장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가끔 '굳이 이런 걸 보완수사할 필요가 있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건 국가기관끼리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보단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본다. (보완수사가) 공소제기에 필요하다면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호 협조, 국가형벌권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협조·협력해야 할 당사자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사건을 두고 누가 옳다를 다투기보단 협력관계로 지내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미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대화나 다른 루트로 오해가 없도록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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