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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결혼합니다" 허위 청첩장 돌린 광양 초교 교장 송치

등록 2026.08.04 14:33:46수정 2026.08.04 15:12:24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허위 청첩장을 배포해 축의금을 받아내려 한 전남광주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한 초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주보에 자녀의 결혼을 빙자한 허위 청첩장을 올려 지인들로부터 수백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는 이미 기혼 상태였으며 예식장 또한 예약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실제 결혼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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