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차은우 세금 불복…유연석·이하늬까지 언급된 쟁점은?

등록 2026.08.04 16:44:17

차은우 세금 불복…유연석·이하늬까지 언급된 쟁점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130억원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과세 쟁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 MBN '더 펀치'에 패널로 출연한 손정혜 변호사는 "실제로 세무조사 후 국세청과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 등 여러가지 심판 절차를 통해서 결과가 바뀐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배우 유연석도 70억대 세금이 나왔는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여러가지 경비나 법리 다툼을 인정받아 30억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또 "유준상도 억대 추징 통보에서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하늬 등도 유사한 쟁점을 두고 법리적 소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인 기획사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다.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인소득세 처리를 위해 법인의 외형만 갖췄으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게 아니냔 쟁점이 많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그는 "연예인들의 경비 처리를 실질 비용으로 인정해 줘야 하냔 (쟁점도 있다) 약간 증명이 어려운 비용들이 많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세금은 내고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나 증거를 통해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탈세 규모는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8일 추징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130억원 수준이다.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중복 과세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지난달 초 이 같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