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API 이벤트 배상안 수용 않기로…분쟁조정 최종 불성립
등록 2026.08.05 09:01:37
빗썸 "법리적 이견 있어 수용 어려워…이용자 보호는 변함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2026.04.3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929_web.jpg?rnd=2026043015574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실시한 '응용프로그램(API) 연동 이벤트' 참여자들에 총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키로 했다.
5일 가상자산업계와 빗썸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API 이벤트 관련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하지만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해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했으므로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는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6월 분조위는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벤트 전체 신청인(약 3만명)을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되면 총 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빗썸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해당 분쟁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빗썸 측은 "당사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존중하며, 이용자 보호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조정안에는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당사는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