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회사 누락 등 허위 자료 제출시 고발 강화
등록 2026.08.06 10:00:00수정 2026.08.06 11:10:24
공정위,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고발지침 개정
중대한 계열사 누락도 고발원칙…총수·친족 보유 회사 누락 기준 구체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의 계열회사 누락과 같이 기업집단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고발을 확대한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발지침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고발지침은 2020년 제정 이후 이번이 첫 개정이다.
공정위는 우선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원칙 고발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지침은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를 원칙적인 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정자료를 반복해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도 도입한다. 현행 지침은 반복 위반 사실을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만 활용했지만, 개정안은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동일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중대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를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의 예시로 신설했다.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는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의 예시로 명시했다. 또 지정자료를 제출한 경험을 고려하도록 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도 최근 심결 사례를 반영해 정비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된 경우는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로, 누락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의 예시로 각각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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