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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수사단 전 군무원, 여군 성폭행·38회 강제추행…실형

등록 2026.09.21 07:48:16수정 2026.09.21 07:56:13

광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육군수사단 전 군무원, 여군 성폭행·38회 강제추행…실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전 군무원이 여군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관할 내 부대 범죄 수사를 총괄했던 4급 군무원 A씨는 2023년 여군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3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후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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