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릿세,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경기도 피서지 물가점검
등록 2026.08.07 08:50:13
이달말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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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계곡 등 공유수면에 평상 등을 무단 설치해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한 뒤 별도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적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경기도 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바가지요금 제보를 즉시 접수하고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유관기관 협조를 거쳐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군,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다시 찾고 싶은 신뢰 받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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