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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모임 가입한 총신대생…2심도 "무기정학은 과해"

등록 2026.08.09 19:31:26수정 2026.08.09 19:35:12

졸업 예정자, 성소수자 모임 가입으로 무기정학

1심 이어 2심도 무효 판단…"무기정학은 과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총신대생에게 학교가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9.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총신대생에게 학교가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총신대생에게 학교가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지난달 16일 신학과 학생 A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4년 졸업 예정이던 A씨는 총신대 내 성소수자 인권모임에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소속학과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전문기관 특별 교육 10회 등 특별지도 처분도 함께 받았다.

총신대 징계규정에 따르면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 대상이다. 총신대는 A씨가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동성애 모임을 지지 및 동조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알려졌다.

A씨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규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고 그 의미도 불부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해당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으나, 무기정학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본래 성직자의 양성을 위한 신학교로 설립된 학교로서, 1969년 4년제 정규대학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 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신대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학교 전통을 오랜 기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입학 자격을 한정하고, 총신대가 속한 종교단체는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례교인인 A씨를 비롯한 학생들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목회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과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동성애 지지에 대한 총신대의 징계 규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면서도 "총신대 학생들의 동성애 지지를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해 징계하는 것은 총신대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종교관을 지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0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09. [email protected]


다만 "무기정학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면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총신대는 "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반성 여부를 중요한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아 일관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반성 여부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징계 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졸업이나 취업에 있어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된 반면, A씨가 적극적으로 총신대 똔느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내질서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무기정학이 아닌 보다 경한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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