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8월 주민세 부과…개인·사업소분 납부 당부
등록 2026.08.10 13:29:30
개인분 2만9304건 3억1970만원…31일까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02203737_web.jpg?rnd=20260804100659)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올해 주민세 개인분 2만9304건에 대해 총 3억197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가구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군은 납부서를 발송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인정되도록 했다.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를 통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무인공과금수납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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