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10년 뒤 제3자에 양도한 LG전자…대법 "개발자에 보상금 줘야"
등록 2026.08.11 12:00:00
LG전자, 직원 발명 특허 제3자에 양도
개발자 보상금 청구…1·2심 판단 엇갈려
대법 "내규상 이익 발생 때 청구권 행사"
"내규, 불확정기한부 지급 시기 정한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내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넘겨받아 특허를 출원한 지 10년이 지난 뒤 해당 특허를 다른 회사에 팔아 이익을 얻었더라도, 내부 보상규정에서 이를 보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개발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08.1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478_web.jpg?rnd=2025092511281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내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넘겨받아 특허를 출원한 지 10년이 지난 뒤 해당 특허를 다른 회사에 팔아 이익을 얻었더라도, 내부 보상규정에서 이를 보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개발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내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넘겨받아 특허를 출원하고 10년이 지나 다른 회사에 팔아 이익을 얻었더라도, 내부 보상규정에서 이를 보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개발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권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 등 직원들은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술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를 승계해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2015년 해당 발명을 포함한 패밀리 특허 12건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권씨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고, 권리 행사로 유형의 이익을 얻는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쟁점은 10년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였다. 구체적으로 LG전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볼지, '불확정기한부 채무'로 볼지가 문제가 됐다.
1심은 권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인 특허법원은 이를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보상금청구권이 특허권 등을 회사가 승계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봤다.
LG전자 내부 규정 역시 지급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일 뿐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며, 승계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의 지급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지급 시기를 정했다면, 종업원은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LG전자 규정처럼 특허의 유상 양도·실시 허여나 권리 행사로 이익을 얻었을 때 보상하도록 정한 것은 단순한 지급 방법이나 절차가 아니라 보상금에 관한 '불확정기한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봤다.
즉 특허를 출원·승계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양도대금 등 이익이 발생해 내부 규정상 지급요건이 충족됐다면, 그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도 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LG전자 내부 보상규정 자체로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청구권과 별개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관련 청구가 선택적 관계에 있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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