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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카페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체포…출국정지

등록 2026.08.11 13:55:10수정 2026.08.11 15:04:24

불구속 수사…지난 5일 출국정지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경찰서.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경찰서.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해당 남성은 출국정지 조치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돼 지난 5일 출국정지됐다. 또 A씨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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