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흉기난동' 3명 사상자 낸 60대에 징역25년 구형
등록 2026.08.12 14:04:31수정 2026.08.12 14:56:25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성정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망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는지 알 수 없다"며 "피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피고에 대한 중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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