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매매대금·세금 다 냈는데…이혼 앞둔 사위 "내 명의라 내 것"
등록 2026.08.13 07:01:00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12](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830_web.jpg?rnd=20260812160214)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12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장인이 매매대금과 세금까지 모두 부담해 사위 명의로 등기한 상가가 딸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쟁점이 된 사연이 소개됐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친정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상가와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다"며 "결혼식 비용은 물론이고 혼수와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모든 걸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고 밝혔다.
결혼 5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상가를 매입하면서 세금 문제를 고려해 남편 명의로 등기했다.
사연자는 "상가 매매대금은 물론이고 취득세와 등기 비용 모두 아버지가 부담했다"며 "임대차계약을 맺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일도 전부 아버지가 직접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연자는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가는 장인어른 겁니다'라고 말해왔다"며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다시 돌려받으실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등기부상 소유자는 나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연자는 "아버지는 사위한테 배신당한 걸로 모자라 재산까지 빼앗기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배수지 변호사는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장인 측이라고 설명했다.
각서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형태에 따라 상가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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