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등록 2026.08.13 05:00:0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4년 구형
손승원 "참회의 시간"…선처 호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2019.03.14. mangust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873_web.jpg?rnd=2026081216240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2019.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손씨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에는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손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8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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