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없앤다…생애최초 예외사유도 확대[8·13대책]
등록 2026.08.13 12:00:00
신혼부부, 부부합산 8500만원 또는 1인 7000만원 이하로 완화
미성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 여신심사위 심사 거쳐 예외 인정
청년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성화…금융사 고지 의무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6.08.0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21388090_web.jpg?rnd=2026080416065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소유했던 실수요자의 정책대출 문턱을 낮춘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해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청년층의 대출한도 산정에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도 활성화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한다.
우선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미혼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인 남녀는 미혼일 때 각각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결혼 이후 부부합산 소득이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나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으로 정책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해 그동안 '결혼페널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과거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받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을 받을 수 없다.
개선안에 따라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관련 제도 개선은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에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재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차주의 연령과 대출만기, 금융회사 내부 운영지침 등에 따라 장래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자율사항으로 운영되면서 차주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차주가 DSR 40%를 적용받아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12.5% 늘어날 수 있다고 예시했다. 관련 제도는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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