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등록 2026.08.13 11:32:40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벌금 4000만원 확정
특검 "1300만원 수익"…1심부터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855_web.jpg?rnd=20251120200700)
[서울=뉴시스]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9월 11일부터 그해 10월 22일 사이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가 이런 '2단계 시기' 범행 이전인 2010년 3~9월 계좌 관리인으로서 이른바 '1단계 시기'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이 사건의 실행범으로 지목된 이정필씨로부터 김 여사를 소개받고, 2010년 5월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1억2380만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4만9017주를 처분해 줬다고 봤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인 11월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검팀이 부당이득으로 특정한 13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계좌들에 이씨 등의 자금이 혼재돼 있었다"며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씨가 주가조작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매수·매도 일자 등을 언급하며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으며 2012년 12월 권 전 회장이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공범 사이에 범죄 이익을 공유하려는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가 수급약정을 체결하고 기여한 이상 전체적 시세조종 행위에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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