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다대기 첨가 고춧가루 5만㎏ 원재료 거짓표기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8.15 06:00:00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추씨 외에 혼합 양념인 '다대기' 등을 넣어 고춧가루를 만들고 식품 유형과 원재료 및 함량을 거짓으로 표기한 식품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는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춧가루를 제작하며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다대기 등을 추가로 첨가해 고춧가루 5만 2003㎏을 제작하고 이중 5만 665㎏을 판매해 4억 3311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대기 등을 첨가한 사실을 적지 않고 건고추 100%를 사용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춧가루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다른 원료를 섞어 5만 2003㎏을 제조하고 판매했다"며 "상당한 부분이 실제로 판매돼 유통됐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인체에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