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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장 이전 ‘속도전’…토지수용·손실보상 난제

등록 2026.08.17 11:13:19수정 2026.08.17 11:50:24

[과천=뉴시스] 경기 과천시민들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경마공원 이전 추진에 반발해 대규모 차량 집회를 열고 있다. 2026.06.30. phe@newsis.com

[과천=뉴시스]  경기 과천시민들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경마공원 이전 추진에 반발해 대규모 차량 집회를 열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오는 9월까지 확정하고, 2028년 일부 마사 이전을 거쳐 2029년 부지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과천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신속 개발 방침과 달리,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행정소송과 법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꼽히는 쟁점은 토지 수용 및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하자다.

17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경마장 부지는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소유 자산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정·수용 절차를 밟더라도 정당한 보상 기준과 사전 협의가 미흡할 경우 수용재결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과천시 등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장기 법적 공방에 갇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막대한 재원 조달과 세수 감소 대책을 둘러싼 법령 개정 문제도 난제다.

약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규 경마장 건설 비용을 마사회가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해 마사회법 개정 및 정부 출자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경마장 이전에 따른 과천시의 레저세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쟁점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싼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전 공사 기간 중 경마 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은 물론, 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등 개별 계약 관계에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 및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집단 민사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동물복지 이슈와 행정 절차적 하자는 사업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경주마 특성상, 단계별 이전 과정에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경주마 부상·사망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100만㎡가 넘는 대규모 부지 개발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구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반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천 지역 정가에서는 최근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 집행 정지 신청이나 공사 중지 가처분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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