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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이주여성 아내 폭행한 남편…검찰,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6.08.19 11:19:33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 등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파기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해 결혼했는데 두 번이나 결혼 여성이 도망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돼 여권 등을 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거듭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A씨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저는 죄인"이라며 "그녀(피해자)에게 지은 죄악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용서를 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4월3일 주거지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목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B씨의 손가락뼈를 모두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고, 검사와 A씨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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