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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채 퇴직률 30% 육박…경찰청장 직대 "승진·전입제도 개편"

등록 2026.08.19 12:00:00수정 2026.08.19 12:48:24

변호사 경채, 292명 중 84명 퇴직

경정 승진분리·전입연차 연장 시행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힝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힝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경찰 수사권 확대로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행이 늘면서 나오는 이른바 '전경예우'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에 나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7월 기준 변호사 경력채용(경채) 인원은 292명이었는데, 이 중 퇴직자는 84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채가 아닌 재직 중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관의 퇴직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구조로,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을 신고한 인원은 96명 정도로 집계됐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법조 경력을 살려 로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변호사 자격자에 한해 경정 심사승진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은 2027년부터 적용하고, 본청·시도청 전입 연차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퇴직 후 정보 활용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법적 제한을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심사 대상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도 법원·검찰 등 다른 기관 출신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유 직무대행은 "퇴직해 수사 정보를 가지고 수임하는 문제는 경찰 출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공수처 등 출신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사안"이라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와 위반 유형 구체화, 징계 양정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수사쇄신TF를 통한 추가 개선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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