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거부' 훈장 받은 조성현 대령, '계엄 가담' 혐의 재판 받는다
등록 2026.08.19 16:31:50수정 2026.08.19 17:56:24
종합특검, '서강대교 회군' 조 대령 재판 넘겨
'계엄 버스' 김상환 前 실장도 불구속 기소
'직무유기' 홍창식 국방부 관리관도 재판행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병력 투입 관련 수도방위사령부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조 대령. 2026.08.1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21364537_web.jpg?rnd=20260715095353)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병력 투입 관련 수도방위사령부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조 대령.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국회 병력 투입 관련 수도방위사령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에겐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그가 계엄 직전인 오후 9시48분께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소집을 하달받고 공포탄을 휴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봤다.
2024년 2월 설립된 수호신 TF는 수방사 내 대테러 및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그림자 조직'으로, 조 대령이 팀장을 맡았다.
조 대령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10분께 제35특임대대 병력이 국회로 선발 출동한 뒤 오후 11시17분께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 지시로 예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국회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계엄 이튿날 오전 0시43분께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 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도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이 석연치 않다고 특검팀은 봤다.
특히 조 대령이 오전 1시4분께 윤덕규 수방사 제1경비단 2특임대대 2지역대장(소령) 등에게 "진압봉을 챙겨서 와라"고 말한 뒤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을 전달했다는 정황에 주목했다.
오전 1시20분께 윤 소령이 서강대교 북단을 넘어 남단으로 들어서자 "왜 넘어왔냐 빨리 돌아가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회군'의 형태로 지시를 거부한 게 아니라고 해석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빠지면서 불가피하게 병력 투입을 막았다는 시선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테러 상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조 대령이 수호신 TF를 동원, 국회 봉쇄 시도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결론지었다.
조 대령 측은 "테러에 대비한 합동참모본부 불시 훈련으로 인식했다"며 임무를 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 지시'의 일환으로 서강대교 북단에서 대기할 것을 하달했다고 특검팀에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고 지난해 불입건했다.
그는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바 있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엄 버스 탑승' 의혹 관련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현판. 2026.08.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19_web.jpg?rnd=20260225105058)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계엄 버스 탑승' 의혹 관련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현판. 2026.08.19.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의 지휘로 육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고 봤다.
당시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버스에 탑승,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불법 계엄을 인지하고서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 수행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고 봤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 관리관은 비상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 있었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홍 관리관이 비상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취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