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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방부, 베트남전 학살 진상규명 청원 거부…청와대 답해야"

등록 2026.08.19 16:05:16

"국방부, 대법원 판단 이유로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거부"

[서울=뉴시스] 김나연 수습기자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베트남전 진실규명 요구 1만 시민 청원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응답을 촉구하고 있다. 2026.08.19. nanina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나연 수습기자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베트남전 진실규명 요구 1만 시민 청원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응답을 촉구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나연 수습 기자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시민 1만명 청원'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낸 가운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답변은 청원의 모든 요구사항을 거부한 책임 회피성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등 2명과 시민사회는 지난해 6월23일 시민 1만541명이 참여한 청원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416일 만인 지난 13일 답변을 내놨다.

이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요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인 만큼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 진실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최초 사례라고 해서 반드시 대법원 판단이 이뤄져야 할 필연적 이유는 전혀 없다"며 "제주도에서의 국가범죄에 있어선 1심 판단을 수용하면서 왜 베트남에서의 국가범죄에는 반드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하미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대독된 발언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왔지만, 매우 실망했고 마음이 아팠다"며 "대통령이 청원에 대한 답변 책임을 국방부에 떠넘긴 것이 매우 화가 나며,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와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위령비 관련 국가 기록 공개, 전쟁기념관 전시 재검토와 파병군인 인권침해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청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민원이 아니라 1만 시민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이라며 "국방부가 청원 요구를 거부했다면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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