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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청 폐지에 법무부 '검찰국' 간판도 내린다…'형사사법국' 검토

등록 2026.08.19 19:32:27수정 2026.08.19 20:00:25

검찰국 명칭 변경 추진…형사사법국·형사국 등 제안

기능은 그대로…범죄수익환수정책과 신설도 검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3.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검찰 인사와 조직·예산을 총괄하며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불려 온 법무부 검찰국이 '형사사법국'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법무부 조직에서도 '검찰' 명칭을 지우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국을 '형사사법국' 또는 '형사국'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에서 사용하는 형사사법국 이라는 명칭과 미국·일본의 형사국을 참고해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행안부의 심사 결과가 끝나지 않아 명칭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행안부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과 공소청 직제안을 함께 심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 측에 1차 검토 결과를 통보할 전망이다.

검찰국 명칭 변경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대검찰청과 고등·지방검찰청이 각각 공소청과 광역·지방공소청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법무부에만 검찰국이라는 명칭을 남겨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검사 인사와 함께 예산 편성·배정 업무 등을 총괄해 왔다.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공공수사부장 등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불릴 정도로 핵심 보직이었다. 특히 검사들의 인사와 평정 자료를 다루는 검찰과는 검찰국 안에서도 핵심 부서로 꼽히는 곳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모두 폐지되면서 검찰국의 기능도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대부분의 기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은 변경되나, 공소청 검사의 인사와 조직, 예산, 형사정책 및 법제 기능,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의 업무는 계속 맡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공소청의 업무에 따라 검찰국 산하에 '범죄수익환수정책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소청이 수사권 없이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업무 등을 비중있게 담당하게 되는 만큼, 법무부에도 이를 전담할 정책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공소청 전환을 한 달 반가량 앞두고도 구체적인 직제와 인력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동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에는 대전지검 홍성지청 소속 평검사들이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 계획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만간 행안부의 1차 심사 결과를 받은 뒤 그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 직제에서는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는 대신 공소제기 및 유지 역할을 하는 공판 부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선 검찰청의 사무국 수사과와 조사과는 없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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