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非반도체 노조, 21일 서초사옥 집회…휴무 활용 적법성 '논란'
등록 2026.08.20 10:44:11수정 2026.08.20 11:48:25
동행노조, 강남서 집회 및 가두 행진
임단협 타결에도 '자사주 1000주' 요구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삼성전자 2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들이 16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열린 'DX부문 사기진작 및 보상방안 마련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7.16.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7492_web.jpg?rnd=20260716180300)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삼성전자 2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들이 16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열린 'DX부문 사기진작 및 보상방안 마련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7.16. [email protected]
이들은 집회를 진행한 뒤 차량 통행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일대에서 가두 행진도 벌일 예정이다.
동행노조는 연차와 'D-DAY(데이)' 등 회사의 휴무 제도를 활용해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임금협약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노조가 업무 시간 중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것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DX 중심의 동행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참가 예상 인원은 약 3000명이다. 이들은 집회를 진행한 뒤 강남역부터 서초사옥까지 가두 행진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행노조가 평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일각에서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노조의 집회 참여 독려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노사간 교섭 결렬 선언과 조합원 과반수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집회를 앞두고는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월23일 열린 삼성전자 노조의 평택 결의대회를 앞두고는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과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만큼 DX노조의 '자사주 1000주 지급' 요구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이 회사 휴무 제도인 'D-DAY'나 연차를 활용해 집회에 나서는 것도 '형식상 휴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집단적 연차와 D-DAY 등은 형식상 휴가일 뿐,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해당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집회를 진행하는 만큼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 휴무 제도 활용에 대해 "D-DAY 제도는 업무량이 많아 근무시간이 초과했을 경우 자체 휴무를 가질 수 있는 날"이라며 "이미 해당 근태는 회사가 카운트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사도 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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