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대전 신협 전·현 임원, 항소심도 집유
등록 2026.08.20 15:09:52수정 2026.08.20 16:18: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가입을 방해한 대전 지역의 한 신협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최아름)는 20일 오후 2시 40분 403호 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 A씨와 현직 임원 B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 선고 후 형량을 변경해야 할 양형 조건 변화도 없어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전 이사장 C씨 등과 함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노조를 가입한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방해한 혐의다.
특히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사용자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전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C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상무였던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해당 신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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