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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과 다투다 살해한 60대, 징역 23년…"고의"

등록 2026.08.20 16:53:52수정 2026.08.20 18:24: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숙박업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나 그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두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당시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거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와 범행 방법, 이후 정황을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살해 행위를 저질러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고, 살인예비죄로 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것"이라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8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쉬고 있던 지인 B(5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 현장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마시다 B씨가 반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다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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