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26.08.20 18:29:59
계엄 합수본 검사 파견·후속조치 문건 작성 혐의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혐의도
전무곤 前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함께 재판행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08.20.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6942_web.jpg?rnd=20260716124529)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데 해당하며, 심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본인과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및 내란 가담자 등의 이익을 위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심 전 총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과 직후 검찰 내부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러 형태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파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6일 두 사람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향후 공판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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