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거리서 여성 허리 감싼 공무원 불구속 송치
등록 2026.08.20 16:54:46수정 2026.08.20 18:26:24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04/NISI20220804_0001056979_web.jpg?rnd=20220804151600)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계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계장은 지난달 15일 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한 여성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즉각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계장의 추행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계장과 피해 여성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측은 사건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