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두 번이나 선처해줬는데…친동생 또 찌른 형,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6.08.22 13:00:00수정 2026.08.22 13:10:25

친동생 폭행 두 차례 입건…선처로 모두 기소유예

술자리 말다툼하다 복부 찔러…동생 또 선처 탄원

1·2심 모두 살인 고의 인정…"재범해 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8.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친동생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도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흉기로 찔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술로 숨진 A씨 친구를 언급하며 A씨가 그 친구보다 못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했고, 위협에도 B씨가 물러서지 않자 복부를 찔렀다. B씨는 A씨의 손목을 붙잡아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은 뒤 직접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복부에 약 5㎝의 자상을 입고 장기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친동생에 대한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으나 B씨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에게 겁을 주려다 우발적으로 한 차례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흉기에 묻은 피를 닦으면서도 중상을 입은 동생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1심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복부를 찔렸고 현장에 상당량의 혈흔이 남은 점, 응급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받은 점 등을 근거로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갔거나 구조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