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팔아 남편 집 리모델링했는데"…6년 사실혼 끝나자 재산분할 거부
등록 2026.08.23 02:20:00
![[서울=뉴시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유토이미지)2026.08.21.](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8084_web.jpg?rnd=20260821150327)
[서울=뉴시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유토이미지)2026.08.21.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사실혼 관계로 6년을 살며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해 남편 명의 집을 리모델링한 여성이 이별 후 재산분할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의 이 같은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각자 이혼 경험이 있고 아이가 없다는 공통점 때문에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만나기 시작했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이 살던 낡은 단독주택에서 함께 생활했다. 집은 오래돼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한 돈을 집을 고치는 데 모두 사용했다.
A씨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낡은 집을 하나하나 고치고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서 이곳이 우리의 평생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살던 동네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별거 직전에는 아예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져서 집값이 크게 오르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같이 살기 전부터 자기 명의였던 집이니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면서, 제가 아파트를 팔아 보탠 돈은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수민 변호사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한쪽이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사연자분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한 고액의 자금을 직접 투입해 낡은 주택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며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킨 결정적 기여이므로 해당 단독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로는 세 가지가 꼽혔다. 박 변호사는 "혼인 전 소유하던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와 매각 대금이 리모델링 자금으로 송금된 금융거래 내역이 기여도 입증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영수증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사실혼 기간 중 진행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 진행 관련 공적 자료도 시세 상승의 토대가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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