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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판결' 부장판사, 지인이 골프여행비 내줘…정직 3개월

등록 2026.08.24 08:11:29수정 2026.08.24 08:14:24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불복해 정식재판

[서울=뉴시스]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 중인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 중인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여원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4000여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은 점이다.

황모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회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와 황모 팀장은 앞서 약식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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