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퇴직연금 실물이전 고도화로 소비자 편익 제고…금감원 킥오프 회의

등록 2026.08.24 15:00:0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실물이전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고도화 방안을 강구한다.

금감원은 24일 예탁결제원, 금융권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후 올해 6월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9000억원(25만여건)으로 일평균 261억원(409건)이었다.

반기별 실물이전 금액은 올 상반기에만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입자의 실물이전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권역별로는 은행→증권 이전이 5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했으며, 은행→은행으로의 이동이 4조5000억원으로 은행권 내 이동도 높은 비중(28%)을 차지했다.

제도별로 DB는 증권사에서 은행 및 보험사로, DC와 IRP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조8000억원, DC 4조8000억원, DB 4조3000억원 순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물이전이 진행되는 중이다.

다만 현행 실물이전은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되는 등 실물이전을 제약하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 실물이전 과정에서 이전 의사 확인에 대해 녹취를 의무화해 이전 절차가 지연되거나, 가입자에게 명확한 이전 취소, 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제도 간 이전이 불가하거나 환매중단펀드 이전 제한 등 소비자 불편 해소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일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도록 논의한다.

녹취 외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도 강구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되면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TF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TF를 완료해 더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