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부금 2.5조 증가? 인건비 증가분도 감당 벅차"
등록 2026.08.24 11:04:22수정 2026.08.24 11:18:24
"현행 제도와 비교한 실질 감소 규모 공개해야"
"교육청 재원 중앙정부 이전, 지방교육자치 훼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탄하고 있다. 2026.08.2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21406272_web.jpg?rnd=2026082111503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탄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정부는 교부금-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해도 교육 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축소'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교원,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 교육 유관 단체 363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55년 동안 유지해왔던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동률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금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이 500조원을 넘고 내국세 비중을 90%로 가정하면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개편 전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개편 후에는 20조원 정도 줄어든 8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긴급행동은 "정부의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 내년 교부금은 약 7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5000억원 증가한다. 이를 근거로 교육재정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000억~2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로만 소요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긴급행동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라며 "정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차액,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용재정 전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내국세 20.79%로 산정되는 재원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의 차액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긴급행동은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세 20.79%가 법률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배분된다"며 "그러나 정부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기존 제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분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사업과 용도를 결정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기금과 시도교육청에 법률로 보장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같지 않다"며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법률로 보장되던 재원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전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출 근거, 교육·인재계정의 배분 기준 및 결정 절차를 공개하라"며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와 공론화를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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