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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등록 2026.08.24 12:00:16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 확정

法 "구체적 위법 행위 인정하기 부족해"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구치소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구치소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재소자들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1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33명이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행정 소송 상고심에 있는 제도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특정 위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말 동부구치소 내부에서 불거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제기됐다. 그해 12월 14일 재소자 중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다음 해 1월 20일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기준으로 1203명이 확진됐다. 이 중 수용자가 1176명, 나머지는 직원 등이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확진자와 다른 재소자의 접촉이 빈번하고 분리 수용이 어려웠던 점이 당시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꼽혔다.

재소자들과 가족들은 감염 확산 초기부터 추 당시 장관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가 업무상 과실로 재소자들을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는 한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개별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립에만 집중해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다.

1심은 각 대리인에 대한 소 제기 위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재소자 3명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30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집단감염 사태 대처 등에 있어 결과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재소자들에 대한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오히려 재소자 그룹에서의 최초 감염이 직원 그룹보다 먼저 발생했으므로, 재소자들의 주장과 같이 '확진된 직원이 수용자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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