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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내란세력 역량·의지 남아"…장기 수사 특수본 설치 제안

등록 2026.08.24 12:39:23수정 2026.08.24 12:56:24

권창영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조각일 뿐"

"내란세력과 전쟁 패배 의구심 들어…이제 시작"

126건 처리…58명 기소·150명 국수본 이첩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08.24.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을 이끈 권창영 특검이 내란·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여러 수사기관이 장기간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여러 국가기관이 개입돼 있는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수사기구를 상설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나머지 수사는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해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진 특수본이 체계적으로 장기간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국정농단의 전말을 밝히려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한다"며 "종합특검은 단지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내란 범죄가 여러 기관이 개입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 만큼 6개월의 한시적인 특검 수사로는 내막을 전부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로 얻은 첩보를 보면 내란 세력은 '수사 기소된 사람은 극히 일부고, 우리 세력은 아직 역량과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며 "적들에게 역량과 의지가 남아있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후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권 특검은 "모든 가담자를 일일이 수사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책임자 위주로 수사와 처벌을 이룬 다음에는 진실을 밝히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실무자에 대한 대규모 면책이나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특검은 이날,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주요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권 특검은 "다른 수사기관 압수수색에서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며 "대북송금 사건이 검사들의 주장처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심각하다 판단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했다.

수원지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의혹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권 특검은 "사건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관련 기록을 국수본에 넘겼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정치인 납치·살해 계획 의혹은 증거 보존 작업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수사기간 안에 전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특검은 "노상원 수첩이 내란 세력의 계획과 음모를 밝힐 중요 단서라 수사팀 하나를 배정해 집중 조사했다"면서도 "남은 시간으로 전모를 확인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이첩했다"고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내란특검과 엇갈린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근거도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일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재선포 위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정지된 후에야 객관적으로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종합특검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시작한 2월 25일부터 수사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관련자 150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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