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보호자, 영상통화서 심정지 아동 '소생술'로 살려
등록 2026.08.24 15:34:19
![[태안=뉴시스] 충남소방본부가 물에 빠진 아이의 보호자에 심폐소싱술을 지도하며 4분 골든타임을 지켜내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770_web.jpg?rnd=20260824152710)
[태안=뉴시스] 충남소방본부가 물에 빠진 아이의 보호자에 심폐소싱술을 지도하며 4분 골든타임을 지켜내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태안군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은 현장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 어린이의 생명을 구했다.
24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4분께 태안군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종합상황실은 즉시 관할 소방서에 출동을 지시하는 한편, 응급처치를 전담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화를 연결했다.
전화를 넘겨받은 상황실의 최진주 소방교는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아이의 상태 확인을 위해 영상통화로 전환했고, 의식과 호흡이 없는 걸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 자세와 압박 속도를 실시간으로 지도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약 3분 뒤, 아이의 얼굴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호흡과 맥박도 서서히 돌아올 수 있었다. 현장 보호자의 빠른 신고와 소방대원의 침착한 원격 지도가 만들어낸 ‘4분의 골든타임’ 기적이 만들어진 것이다.
심정지 발생 후 뇌 손상을 줄이는 데 중요한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지면서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상태가 안정돼 현재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두 충남소방본부장은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 손상이 시작되는 만큼 골든타임 내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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