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거제 아파트 사면은 시설물, 직접 관리 대상 아냐"
등록 2026.08.24 16:23:17
기초조사 진행 중이란 사실로 '위험 방치' 주장은 잘못
산지개발로 지목 변경된 경우 관리주체 별도로 정해져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https://img1.newsis.com/2022/06/09/NISI20220609_0001016249_web.jpg?rnd=20220609104915)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산림청은 이날 '산사태 위험지도와 산사태취약지역 조사·관리체계'에 대한 자료를 내고 "붕괴사고 아파트 단지 내 인공사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로 등록돼 산림청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와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도상 위험등급이 표시됐다는 것만으로 해당 사면을 산림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고 발생 아파트 인접 산지는 산사태 위험지도에 따라 올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대상에 포함돼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조사와 관리도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산림환경·토심 등 9개 인자를 분석해 산지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1~5등급으로 나타낸 지도다. 전국 임상을 대상으로 구축돼 일반에 공개된다.
지난 2025년 기준 1·2등급 산림은 전체 산림의 29%지만 이 지역에서 전체 산사태의 72.7%가 발생했다. 단, 산림청은 3~5등급 지역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대적으로 산사태 발생 확률이 낮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등급 사면 하부에 주거지 등이 있는 경우를 우선 기초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33년까지 전수조사를 목표로 현재 2013~2024년 1단계 조사를 통해 14만 개소를 완료했고 2025년부터 33만 개소를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단지와 연접한 산지 일부가 산사태 위험지도상 1·2등급으로 나타나 올해 기초조사 대상 4만6166개소에 포함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 검수를 거쳐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붕괴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인공사면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로 해당 사면은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개지로 추정되며 사면 하부 옹벽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도로, 시설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뿐 아니라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농지, 발전시설·태양광, 국립공원 등 약 210만건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하고 각 관리주체에 위험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산사태 위험지도에 위험등급이 표시돼 있고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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