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20대 친모, 1심 징역12년 항소
등록 2026.08.24 17:14:33수정 2026.08.24 17:52:24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836_web.jpg?rnd=20220124180323)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여)씨는 이날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2)양에게 우유, 이유식 등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약 10.4㎏이지만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특히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닷새 전인 2월28일부터 120시간 중 92시간 동안 B양을 홀로 집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남편 없이 첫째딸 C(6)양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홈캠 영상 재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B양의 사망 위험을 예견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 가구 지원을 포함해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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